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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정책

출산전후(유산,사산)휴가급여 신청, 어떻게 하나요?

by 정보팡팡팡 2024. 1. 21.

중앙부처 첨부사진
출사전후(유산, 사산)휴가급여

 

출산전후(유산, 사산) 휴가급여 소개

출산전후 휴가급여는 여성 근로자들이 출산, 유산, 사산 등 특별한 상황에서 안정된 휴식을 취하고 재력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. 이 글에서는 티스토리 블로그를 통해 어떻게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.

휴가급여란?

출산, 유산, 사산 등 여성 근로자가 특별한 이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입니다. 건강한 출산과 회복을 위해 필수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, 정확한 절차를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.

 

출산전후(유산, 사산) 휴가급여 지원대상

출산전후(유산ㆍ사산)휴가급여에 대한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건강한 출산을 위해 필요한 휴가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과 절차를 확인해봐요.

▶근로자 자격:

출산, 유산, 사산을 겪은 근로자가 해당합니다.

▶ 피보험 단위기간:

휴가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근로보험에 대한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.

▶휴가 신청 기간:

출산전후휴가(유산 또는 사산휴가)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.

 

출산전후(유산, 사산) 휴가급여 지원내용

1. 출산전후휴가

▶기간:

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합쳐 90일(다태아 120일)의 출산전후휴가가 부여됩니다.

출산 후 45일(다태아 60일) 이상의 휴가를 통해 출산 후 회복 기간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.

▶지원 대상:

출산전후 휴가급여는 유산이나 사산을 겪은 경우에도 적용됩니다.

2. 출산전후 휴가급여

▶급여:

출산전후 휴가급여는 통상 임금의 100%를 지급합니다.

▶지원 기간 및 액수:

-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: 90일(다태아 120일),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: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(다태아 45일)

- 지원액은 통상임금으로 상한액(23년 기준 월 210만원, 매년 고시)과 하한액(최저임금액)이 적용됩니다.

3. 유산・사산휴가 및 휴가급여 지원 기간:

임신기간에 따라 다르며, 최소 5일부터 최대 90일까지 지원합니다.

▶유산・사산휴가 급여:

유산・사산휴가 급여는 임신기간에 따라 근로자의 통상임금의 100%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
▶휴가 지원 기간 및 액수:

-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: 최대 90일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: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 지원액은 근로자의 - 통상임금으로 상한액(23년 기준 월 210만원, 매년 고시)과 하한액(최저임금액)이 적용됩니다.

 

출산전후(유산, 사산) 휴가급여 신청기간

휴가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유산 또는 사산 휴가를 받은 후 60일(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) 이내에 신청이 필요합니다.

이 기간을 넘어서 신청을 하게 되면 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, 반드시 기간을 지켜주셔야 합니다.

특히,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, 휴가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후 1개월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. 이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.

즉, 유산 또는 사산 휴가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고,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이후 1개월부터 12개월 이내에 추가적으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.

이러한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지급이 불가능하오니, 출산전후(유산ㆍ사산)휴가급여를 받을 계획이시라면 신청 기간을 꼼꼼하게 확인해주세요.

 

출산전후(유산, 사산) 휴가급여 신청방법

1. 고용센터 방문:

가까운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현지 상담원과의 대화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2. 온라인 신청:

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휴가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간편하게 인터넷을 통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.

3. 우편 신청:

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.

관련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.

 

출산전후(유산, 사산) 제출 서류

▶ 출산전후휴가 급여 제출서류

1.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: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을 사용하여 작성합니다.

출산전후휴가에 해당하는 기간에 체크해야 합니다.

2. 최초 1회 확인서:

출산전후휴가 확인서(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)를 최초 1회에 한하여 제출합니다.

3. 통상임금 확인 자료:

휴가기간 동안의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(임금대장, 근로계약서 등)의 사본을 제출합니다.

4. 금품 확인 자료:

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이 있다면,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합니다.

▶유산, 사산 휴가 급여 제출서류

1.유산, 사산 휴가급여 신청서: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에 유산, 사산휴가에 체크해야 합니다.

2. 최초 1회 확인서:

유산, 사산 휴가 확인서(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)를 최초 1회에 한하여 제출합니다.

3. 통상임금 확인 자료:

휴가기간 동안의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(임금대장, 근로계약서 등)의 사본을 제출합니다.

4. 금품 확인 자료:

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이 있다면,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.

5. 의료진단서:

유산 또는 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합니다.

 

출산전후(유산, 사산) 접수/문의

▶접수 기관:

출산전후(유산,사산)휴가급여 접수기관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입니다.

해당 지역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.

고용센터에서는 신청자 자격조건과 필요 서류를 확인한 후 휴가급여를 지급해줍니다.

출산전후 휴가급여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상담도 가능합니다.

▶접수 방법:

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해당 지역의 고용센터 정보를 확인합니다.

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출산전후(유산,사산)휴가급여 문의

▶문의처:

출산전후(유산,사산)휴가급여와 관련된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(☎ 1350)에서 받고 있습니다.

고객상담센터에서는 출산전후 휴가급여와 관련된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

▶문의 방법:

☎ 1350으로 전화를 걸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 문의합니다.

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상담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.

 

 

이제 여러분은 출산전후(유산, 사산)휴가급여 신청에 대해 잘 알고 계시네요! 건강한 출산을 위해 필요한 휴가를 정확한 절차로 신청하고, 편안한 휴식을 취해보세요. 자세한 내용은 [정부24공식 사이트]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건강하고 행복한 출산 기원합니다!

 

 

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WII000001460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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